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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의용 고발한 北인권단체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살인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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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가 결정, 대통령에 보고 안해”
인권단체 “직권남용·살인방조죄”

북한 인권 운동 단체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부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는 위법 행위라는 취지에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 장관은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 북한주민 2명의 북송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1

북한인권단체총연합(상임대표 이애란‧이하 총연합) 관계자는 “오는 15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총연합은 고발장에 “정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 범인도피죄, 살인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을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난 4월 관훈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직접 북송을 결정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총연합은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재가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북송했다면 이 자체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가안보실 직제규정 제3조를 들었다. 이 규정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총연합은 “북송된 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피의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안보실장이 임의로 북송해 대한민국 사법권 행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면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연합은 북송 행위가 살인방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진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해 북한 정권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했다”라고 하면서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부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 동승한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들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이들이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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