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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북한인권단체, 정의용 고발…“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살인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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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범인도피죄‧살인방조죄 적용 대상”


한대의기자(duhan@skyedaily.com)기사입력 2021-06-15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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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남북함께국민연합,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나라사랑고교연합, (사)북한인권국민연합 등의 단체들과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한 정 장관의 책임을 묻는 고발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남북함께국민연합,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나라사랑고교연합, (사)북한인권국민연합 등은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을 고발했다.
 
단체들은 “정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 범인도피죄, 살인방조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탈북청년 2명이 망명 의사를 밝혀 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합동신문을 한 결과 ‘탈북선원 2명은 오징어잡이 선원들로 선장과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강제북송 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미가입 국가로 국제법상 어떤 범죄자도 보낼 수 없는 곳이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탈북청년들을 강제북송 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은 2021년 2월 국회청문회에서 ‘탈북청년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일반 탈북민과 다르고 북에서 발생한 범죄에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렵고 우리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해 북으로 추방했다’라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강제북송 조치는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에 각 해당된다”며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의 결정으로 (이것은) 곧 대통령의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부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 동승한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들이었다는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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